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4조 (안내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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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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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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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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