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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
LAW ·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
제11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13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제14조
허가의 취소 등
제15조
원상회복 등
제16조
낚시터업의 등록
제17조
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제18조
등록의 유효기간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0의2조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제21조
낚시터업의 승계
제2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3조
폐쇄조치
제24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제25의2조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제26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7조
영업구역
제28조
승선정원
제28의2조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제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29의2조
운항규칙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제31조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제32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3조
출입항 신고 등
제34조
출항의 제한
제35조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36조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7조
사고발생의 보고
제38조
영업의 폐쇄 등
제39조
폐업신고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미끼기준의 설정
제41조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제42조
폐기 등의 조치
제43조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제44조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제45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45의2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의3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6조
명예감시원
제47조
교육ㆍ홍보
제48조
보험 등 가입
제49조
수수료
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50조
출입ㆍ검사 등
제51조
청문
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
벌칙
제54조
양벌규정
제55조
과태료
제6조
낚시통제구역
제7조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7의2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제8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9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