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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 ·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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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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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2025-06-21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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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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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제11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제13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제14조 허가의 취소 등제15조 원상회복 등제16조 낚시터업의 등록제17조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제18조 등록의 유효기간제19조 등록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0조의2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제21조 낚시터업의 승계제2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3조 폐쇄조치제24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제25조의2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제26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제27조 영업구역제28조 승선정원제28조의2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제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제29조의2 운항규칙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제31조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제32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3조 ~ 제7조 (30개)
제33조 출입항 신고 등제34조 출항의 제한제35조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제36조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제37조 사고발생의 보고제38조 영업의 폐쇄 등제39조 폐업신고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미끼기준의 설정제41조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제42조 폐기 등의 조치제43조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제44조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제45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제4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등제45조의3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46조 명예감시원제47조 교육ㆍ홍보제48조 보험 등 가입제49조 수수료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0조 출입ㆍ검사 등제51조 청문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3조 벌칙제54조 양벌규정제55조 과태료제6조 낚시통제구역제7조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의2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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