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5조 (안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할 내용을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별표 1 참고),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 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②게시물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선박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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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별표 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예) 안전사고 예방 □ 안전한 승․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 □ 안전한 승․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별표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예)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홍길동입니다. 저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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