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4.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 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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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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