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6조 (안내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하여야 할 내용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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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