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3조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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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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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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