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3조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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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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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
제3조 ·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해석기준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