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4조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해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인용한 식품 등의 유형이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고시한 품목명 또는 제품명과 일치하는 식품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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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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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