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6-04-29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8 · 시행 2026-04-29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4-29 시행 기준 조문 6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제11조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제11조의2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제12조 재심사 신청 등제13조 인증서의 발급제14조 인증 변경승인 등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제16조 인증의 갱신 등제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제18조 유기식품의 표시제18조의2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제21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제22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제23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제24조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제25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제3조 허용물질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제31조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제31조의3 인증심사원의 교육제32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 제9조 (30개)
제33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34조의2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제3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제36조의2 인증품등의 압류제36조의3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제36조의4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36조의5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제36조의6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제37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제38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제39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4조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0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제4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42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제43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44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제45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6조 수수료제47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제48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제6조 실태조사ㆍ평가기관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7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조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제9조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