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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제11조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제11의2조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2조
재심사 신청 등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제14조
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
인증의 갱신 등
제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유기식품의 표시
제18의2조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3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5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8조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3조
허용물질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1의2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31의3조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32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34의2조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제3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6의2조
인증품등의 압류
제36의3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36의4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36의5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36의6조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37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제38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제39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조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0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2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43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4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45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
실태조사ㆍ평가기관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7의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의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조
유기식품의 인증대상
제9조
유기식품의 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