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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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