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2조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별로 선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따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은 해당 식품의 품목명 또는 제품명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 등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고시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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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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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제4조 ·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해석기준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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