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조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9-06-20 · 시행 2019-06-2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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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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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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