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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