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보유·관리 및 인력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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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6 시행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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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