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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