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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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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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6 시행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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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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