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교육인력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6 시행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