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1. 응급처치 교육장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비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3. 교육운영 매뉴얼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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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