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교육시설 및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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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1. 응급처치 교육장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비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3. 교육운영 매뉴얼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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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1. 응급처치 교육장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비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3. 교육운영 매뉴얼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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