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2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 명칭은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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