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4조 (회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회의 회장은 원장이 되며, 회장이 위임할 경우 위원장이 본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
②본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소)별 주무팀장(사무소는 과장) 1인으로 한다.
④본회 상조금 등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조회 담당자로 한다.
⑤본회 재정관리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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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제3조 · 회원, 가입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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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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