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11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매년1~2월중) 개최하며, 연간 상조회 운영 실적을 결산 승인하고, 회칙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③수시회의는 사안 발생 시 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청시 개최하며, 수시회의에서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의결 처리한다.
④결산은 감사가 승인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 승인 의결된다.
⑤회의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소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