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11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매년1~2월중) 개최하며, 연간 상조회 운영 실적을 결산 승인하고, 회칙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수시회의는 사안 발생 시 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청시 개최하며, 수시회의에서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의결 처리한다.
결산은 감사가 승인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 승인 의결된다.
회의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소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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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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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