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10조 (상조회 기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조회기(조기)를 사용한 회원은 본회 간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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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상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제6조 · 상조금 부담기준제7조 · 상조금 청구제8조 · 상조금 모금 및 지급제9조 · 상조금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상조회 기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회의개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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