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8조 (상조금 모금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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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조금 모금 지급발생 사유상황에 따라 모금액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조금 모금 지급발생 사유상황에 따라 모금액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입,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중도에 가입하는 직원은 전입 및 임용일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는다.
③상조금 지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조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전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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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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