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3조 (회원, 가입 탈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국립해양조사원(지방소 포함)에 재직하는 직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1항의 직원이 본회에 가입 신청서[붙임1]를 제출하면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본회의 회원에게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양수산부 등에 일시적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탈퇴를 원하지 않는 경우2. 회원이었던 자가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본회의 회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 [붙임2]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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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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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