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3조 (회원, 가입 탈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회의 회원은 국립해양조사원(지방소 포함)에 재직하는 직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 본회에 가입 신청서[붙임1]를 제출하면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③본회의 회원에게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양수산부 등에 일시적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탈퇴를 원하지 않는 경우2. 회원이었던 자가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④본회의 회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 [붙임2]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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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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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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