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5조 (상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조금 지급 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본인 및 자녀결혼 : 50만원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시 : 60만원 (조화:10만원, 본인:50만원 지급)3. 퇴직부조금가. 타기관 전출(우리원에서 총 5년이상 근무시에만 지급) : 20만원나. 퇴직시 : (10년 미만) 30만원(10년 이상 20년 미만) 70만원(20년 이상) 100만원 및 기념패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간 탈퇴자는 본인이 불입한 회비 누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회원 기간동안 지급된 경조금 수혜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환수)한다. 단, 인사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기수혜액에 대하여 차감 지급 또는 환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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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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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