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