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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기
제11조
수업일수
제12조
휴업일
제12의2조
소단위 전공과정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의2조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제14의2조
수업 등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의2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
분교의 인가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의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의3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8조
자료의 요구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제2조
학교설립 등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3조
협동과정
제24조
대학원위원회
제25조
수업연한 등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
학생의 정원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의2조
재입학
제3조
학교헌장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의2조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의3조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1조
학생의 선발
제31의2조
입학사정관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의2조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의2조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4조
학칙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제42의2조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의3조
입학전형료
제42의4조
입학허가의 취소
제42의5조
한국어능력시험
제42의6조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3조
학위의 종류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8조
제49조
제4의10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의11조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의2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의3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의4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의5조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의6조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의7조
회의록 공개
제4의8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의9조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의2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의2조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의2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의2조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의4조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의5조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의6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의7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1조
준용규정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의2조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의4조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3조
수업의 운영
제64조
준용규정
제65조
입학자격
제66조
학생선발방법
제67조
준용규정
제68조
각종학교
제69조
준용규정
제7조
명예교수 등
제70조
학력인정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
학교의 폐쇄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학교의 명칭
제9조
학교의 조직
제9의2조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의3조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