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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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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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기제11조 수업일수제12조 휴업일제12의2조 소단위 전공과정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제13의2조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제14의2조 수업 등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제15의2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16조 분교의 인가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제17의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17의3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제18조 자료의 요구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제2조 학교설립 등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제21조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3조 협동과정제24조 대학원위원회제25조 수업연한 등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제28조 학생의 정원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의2조 ~ 제46조 (30개)
제29의2조 재입학제3조 학교헌장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제30의2조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제30의3조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제31조 학생의 선발제31의2조 입학사정관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제35조 입학전형자료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제37의2조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제38조 응시수수료 등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제39의2조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4조 학칙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제42의2조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제42의3조 입학전형료제42의4조 입학허가의 취소제42의5조 한국어능력시험제42의6조 사회통합전형의 운영제43조 학위의 종류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7조 ~ 제58의5조 (30개)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제48조 제49조 제4의10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4의11조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제4의2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제4의3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제4의4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제4의5조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의6조 등록금 자료의 제출제4의7조 회의록 공개제4의8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제4의9조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제53의2조 산업체 위탁교육제54조 교육과의 설치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제56의2조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제57의2조 수업연한의 단축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제58의2조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제58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제58의4조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제58의5조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의6조 ~ 제9의3조 (28개)
제58의6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제58의7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제61조 준용규정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제62의2조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제62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제62의4조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제63조 수업의 운영제64조 준용규정제65조 입학자격제66조 학생선발방법제67조 준용규정제68조 각종학교제69조 준용규정제7조 명예교수 등제70조 학력인정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제71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72조 학교의 폐쇄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4조 규제의 재검토제8조 학교의 명칭제9조 학교의 조직제9의2조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제9의3조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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