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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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