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설치계획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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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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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