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이상일 것2. 자체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ㆍ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이상일 것
②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3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③「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학과의 설치 기준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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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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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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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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