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실 정책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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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 주요 내용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심의의뢰자 직 성명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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