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기획관2. 산업정책과장3. 산업기술정책과장4. 에너지혁신정책과장5. 통상정책총괄과장6.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7. 무역정책과장8.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경영본부장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예산실장
위원 중 소속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