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기획관2. 산업정책과장3. 산업기술정책과장4. 에너지혁신정책과장5. 통상정책총괄과장6.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7. 무역정책과장8.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경영본부장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예산실장
③위원 중 소속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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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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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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