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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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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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