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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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 참 석 자 |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 | < 참 고> 1. 심 의 목 록 (천원) 소 관 | 일련번호 | 안 건 | 금 액 | 비 고 | | | | 2. 사업(예산집행) 변경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 명 나. 내 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 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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