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정책기획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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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심의회의 기능제4조 · 심의회 운영제5조 · 심의효과제6조 · 심의요구 절차제7조 · 재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간사제10조 · 기타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