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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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논의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6. 전북지역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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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논의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6. 전북지역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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