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결정사항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익년 2월말까지 연간 협의회 운영실적을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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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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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