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비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소집한다.
위원은 회의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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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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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