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장은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전라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2. 전라북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다음 분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일선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실무처리를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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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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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