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장은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전라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2. 전라북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다음 분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일선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③실무처리를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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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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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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