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당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전북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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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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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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