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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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제4조 ·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안건의 제출제8조 · 결정사항 이행제9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