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4조 (분야별 멘토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야별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담당 분야 심사기준의 검토2. 담당 분야 법제 동향 분석 및 연구3.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례 동향 분석 및 연구4. 담당 분야의 자문에 응답 및 조언5. 담당 분야의 검토·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교육6. 그 밖에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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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