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8조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항목 등을 기초로 구분한다.
②분야별 멘토 활동 분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의 멘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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