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멘토의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야별 멘토가 강연회·발표회 등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실 예약, 일정 조정, 직원들에 대한 개최 안내 및 회의물품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창의지식광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야별 멘토 전담 코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법령입안·심사 관련 연구·검토 결과, 심사사례 등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자료의 게시2.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질의와 응답
③인사 담당 과장은 분야별 멘토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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