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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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장한다.
②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2. 분야별 멘토 제도의 개선3. 그 밖에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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