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장한다.
②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2. 분야별 멘토 제도의 개선3. 그 밖에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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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