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3조 (분야별 멘토의 변경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멘토를 변경지정한다.1. 분야별 멘토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2. 분야별 멘토의 퇴직, 파견, 장기 국외훈련 등으로 장기간 처내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분야별 멘토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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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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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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