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5조 (분야별 멘토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 또는 법제처차장은 법령안의 결재,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등에서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분야별 멘토로 하여금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분야별 멘토가 연구·검토한 결과로서 법령 입안·심사 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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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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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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