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2조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분야별 법제전문가(이하 "멘토"라 한다)를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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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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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