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2조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분야별 법제전문가(이하 "멘토"라 한다)를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야별 멘토의 변경지정제4조 · 분야별 멘토의 임무제5조 · 분야별 멘토의 활용제7조 ·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제8조 ·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