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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