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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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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