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