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 (고발 여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2. 공금횡령·편취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횡령·편취·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5.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6.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신고자 신분 등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7.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8. 근평·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9.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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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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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