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 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범죄행위의 통보 의무와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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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 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고발 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